비대위, 의회 앞에서 기자회견

대구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9일 시 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속보=대구 중구가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저지(경북일보 12월 9일자 1면 보도)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시는 상업지역의 주거지 화로 일조·조망권 침해와 교통난 등이 발생, 이를 해소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은 상업지역 주거복합건축물을 주거용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는 용도용적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주거용 용적률을 400%까지만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 10월 시 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해당 조례 개정안을 유보했으며 이번달 16일 심사할 예정이다.

상업지역이 전체 면적에 44.2%에 이르는 중구를 중심으로 반대 의견을 피력해 왔으며 이번달 심사를 앞두고 또다시 진통이 예상된다.

중구 주민들로 구성된 조례개정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시 의회 앞에서 반대 뜻을 확인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비대위는 조례안이 확정될 경우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대구경제의 유일한 버팀목인 건설경기가 침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류 결정이 난 뒤 두달도 되지 않아 다시 준비하는 것은 탁상행정과 권위주의 행정의 전형이라고 날을 세웠다.

중구의 경우 도심 공동화로 고통받아 왔으며 2003년 용도용적제가 시행되고 17년이 지난 최근에야 주상복합 건설이 활발해졌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대구의 중심이었던 70·80년대라면 상가와 병행건축, 채산성을 확보할 수 있겠지만 경기 침체에 빠진 대구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대부분의 경제정책 결과는 몇 년을 후행한다고 볼 때 이번 개정안의 나쁜 결과는 다음 시장의 임기 중에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현시장이 3선 임기 중 추진하거나 차기 시장 당선자가 필요성을 자세히 검토, 추진하는 것이 추진동력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책위 관계자는 “근시안적인 정책의 무리한 추진은 후세에 이르기까지 손가락질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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