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마스크 착용을 권유하는 운전 중인 택시 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안경을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한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영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23일 오후 5시 53분께 포항 죽도어시장 공영주차장에서 B(67)씨가 운행하는 택시에 일행과 함께 마스크 없이 뒷좌석에 탔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A씨를 본 택시기사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착용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고 운전 중인 B씨 어깨와 얼굴을 잡아당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택시를 세우자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안경을 던지며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해 B씨에게 1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폭언과 폭행 등은 택시 블랙박스에 촬영됐고 A씨는 구속기소 됐다.

한편 당시 포항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8월 18일부터 포항 전 지역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택시에서 기사를 폭행해 제3자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고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시기에 별다른 이유 없이 착용을 거부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 또 올 2월께 택시 기사 폭행으로 벌금 100만 원을 약식명령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자가 입은 정도가 경미하며,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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