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7월 15일 대구의 한 건물 부설·기계식 주차장에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주차했고, 오후 5시 40분께 차량을 출차 하던 중 주차시설이 멈춰버렸다. 주차장 관리업체 기술자가 출동해 수동으로 작동시키는 방법으로 차량을 출차 했는데, 트렁크가 열린 상태로 왼쪽으로 휘어진 데다 트렁크 오른쪽 부분에 구멍이 나고 긁힌 자국이 발견됐다. 트렁크 아래쪽 부분과 왼쪽 뒷헨더 부위에 긁혀서 벗겨진 자국도 있었다.

A씨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411만 원의 수리비를 받았다. A씨의 보험회사 B사는 주차장 관리단이 주차장배상책임이 포함된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C사에 411만 원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C 보험회사는 주차장 입차 후 차량 열쇠의 원격 트렁크 작동 기능이나 전동트렁크의 센서 오작동으로 트렁크가 열리는 바람에 훼손이 발생했기 때문에 주차장의 하자나 관리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해당 주차장은 관련 법령의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보수됐기 때문에 관리자가 차량 보관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C 보험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백정현 부장판사)는 피고인 C 보험회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차장법에 의하면 부설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의 멸실이나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차량의 트렁크가 열린 이유를 알 수 없고, 출차 중 주차시설의 정지 등으로 인해 트렁크가 열려 차량이 훼손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차량 훼손 경위나 훼손 부위 및 주차시설의 충돌 위치, 트렁크가 열린 이유와 시점 등을 명확히 판단할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주차장에 대한 정기 점검 사실만으로 선관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관리단은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피고인 C 보험회사 또한 주차장책임보험의 보험자로서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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