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3명의 군수가 선고나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정에 서는 불행한 일이 벌어졌다. 지난 18일 오전 10시 대구지방법원 21호 법정에는 관급 공사에 대한 청탁 대가로 공사업자로부터 2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군위군수가 법정에 섰다. 이날 법원은 김 군수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는 중형을 내렸다.

김 군수에 이어 이날 11시쯤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전찬걸 울진군수에 대해 법원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법정에서 경북의 현직 군수 두 사람에 대한 판결이 한 시간 간격으로 잇따라 열린 것이다. 또 같은 날 오후 2시 30분에는 엄태항 봉화군수가 대구지법 법정에 섰다. 관급 공사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엄 군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이날은 하루 3명의 기초단체장이 잇따라 법정에 서는 불행한 기록을 남겼다. 이렇게 경북에서 선출직들이 연이어 수사를 받거나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지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

경북지역 군수 뿐 아니라 대구에서도 국회의원과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기초의원 등 많은 선출직들이 선고 받았거나 법정에 선다. 제21대 국회의원 중 처음으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갑)이 17일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또 연료전지 발전 사업 대가로 뇌물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도 다음 달 22일 법정에 선다. 검찰은 김 전 부시장에 대해 지난 14일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또 지난 15일과 16일에는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으로 기초의원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의장단 투표를 사전에 담합한 혐의로 경산시의회 의원 5명이 약식 기소됐고, 16일에는 의장 선거 과정에 동료 의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대구 동구의회 모 의원이 불구속 기소되는 등 지역 유력 인사들의 법정행이 줄을 잇고 있다.

이처럼 경북·대구지역 자치단체 장들의 비리 사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선출직 비리의 만연은 지역민들이 줄곧 외치고 있는 지방자치의 후퇴는 물론 지방자치 확대에 대한 회의를 갖게 한다. 이번 선출직의 무더기 법정행을 계기로 지역 지도층이 자신의 뒤를 되돌아 보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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