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올해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를 찍은 인증샷을 보내라’며 SNS를 통해 지인들에게 요구한 포항 지역 10대 조직폭력배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는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포항지역 조직폭력배 일원으로 같은 조직인 B씨로부터 올 4월 총선을 앞두고 “내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데 사전 투표 관련 인증샷이 필요하니 도와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이에 지난 4월 8일께 동료들을 초대해 SNS 대화방을 개설한 뒤 “금· 토요일 중 하루를 택해 사전투표를 하고, 특정 후보를 찍은 투표지를 휴대폰으로 촬영해 보내라”는 메시지를 선거인 6명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 성명이나 정당명을 누구에게도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진술할 의무가 없고, 누구든지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이를 질문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또 이를 위반해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그 투표코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도 요구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범행은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실제로 상당수 선거인들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해 전송한 점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데다 지지 후보가 낙선해 공직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된 정도가 심대하지 않다고 판단돼 이 같이 판결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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