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이성욱 판사는 면허 없이 치과의료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기소된 A씨(59)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7월 대구 서구에 있는 B씨의 집에서 150만 원을 받고 의료기기인 마이크로 모터, 콤프레셔 등을 갖추고 B씨에게 부분 틀니와 보철물(브릿지) 시술을 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고, 보건의료체계의 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피고인이 환자의 사전 승낙 아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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