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지방공무원 보수가 0.9% 인상되고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에 지급하는 수당이 신설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내년 지방공무원 보수는 물가변동분과 공무원 사기 등을 고려해 올해 대비 0.9% 올린다.

다만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무직 공무원과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내년 인상분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

수당은 사실상 동결됐으나 코로나19 대응 업무 관련 등 일부는 신설·조정했다.

선별진료소·생활치료센터 근무자나 역학조사 담당자 등 코로나19 대응 최일선에서 일하는 의료인력을 위해서는 최대 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지급대상은 의무직, 간호직, 의료기술직, 약무직, 보건직(간호사 면허 소지자), 간호조무직, 보건진료직, 보건연구직 중 제1급 감염병 발생 시 대응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이다.

이밖에 한시임기제 공무원 가족수당은 현재 근무시간에 비례해 일부를 지급하던 것을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