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연합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취약계층에게 최대 300만 원의 현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영업이 중단·제한되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 원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주기로 했다. 먼저 280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공통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집합금지 업종은 200만 원, 집합제한 업종은 100만 원을 임대료 등 고정비용 경감 지원 명목으로 더 주는 방식이다.

300만 원이 지원되는 집합금지 업종은 학원과 헬스장,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스탠딩 공연장, 스키·썰매장, 직접 판매홍보관, 유흥업소(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등 11개 업종으로 7000억 원의 예산으로 약 23만8000명에게 지원된다.

200만 원이 지원되는 집합제한 업종은 식당과 카페, 이·미용실,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 11개 업종으로 1조6000억 원의 예산으로 81만 명에게 지원된다.

지원금은 반드시 임대료에 쓰지 않아도 되므로 자가 점포가 있어 임대료 부담이 없더라도 지원금은 그대로 받을 수 있다. 또 지난해보다 매출이 줄지 않고 늘거나 그대로여도 지원된다.

집합금지·제한 업종은 아니지만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 원 이하 일반 업종 소상공인 175만2000명에게는 100만 원이 지원된다.

특히 영업이 중단된 스키장 내 음식점과 편의점, 스포츠용품점과 주변 대여점도 집합금지 업종과 같은 300만 원을 지급한다.

지급방식은 2차 재난지원금의 ‘새 희망자금’과 같은 방식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증빙서류 없이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신청을 받고 지급하는 방식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새 희망자금은 240만 명에 대해 신청 시 바로 그 다음 날 지급했다”며 “이번 버팀목 자금도 새 희망자금 지원 데이터베이스 240만 명에 대해 1월 중 시행되는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를 활용해 설 연휴 전 90% 이상 신속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아직 신속지급대상에 DB화되지 않은 분이 40만 명 정도로 예상되는데 1월 부가세 신고 결과에 따라 추가로 지급 여부를 결정해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내리는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율은 50%에서 70%로 확대한다.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는 임대인이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액의 70%를 소득·법인세에서 깎아주는 방식이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내년 1~3월분 전기·가스요금 납부기한은 3개월 유예하고 내년 9월까지 분할납부도 허용된다. 또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신청 시 고용보험료와 산재 보험료 3개월 납부 유예 혜택도 준다.

1인 자영업자와 특고 직종 사업장은 산재 보험료만 3개월 납부 유예 가능하며 소득이 감소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사업장 가입자는 3개월간 보험료 납부 예외를 준다.

이와 더불어 학습지 강사와 화물차 운전기사 등 특고와 프리랜서에도 최대 100만 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 지급한다. 1차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65만 명에는 별도 심사 없이 50만 원을 추가로 주고 새로 신청하는 5만 명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100만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총 70만 명에 대해 4000억 원의 재정을 들여 50~100만 원의 지원금을 줄 계획이다.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9만 명에 대해서도 생계지원금 50만 원을 지원하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받는 개인택시 기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승객 감소로 소득이 줄어든 법인택시 기사 8만 명에게도 소득안정자금 5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총 9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정목 기자
이정목 기자 mok@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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