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학원 등과 형평성 고려…성인 대상 시설 헬스장은 제외
노래방 등은 17일 이후에 결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영업 제한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모이고 있는 가운데 5일 오전 대구 남구 한 헬스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 관계자는 ‘대구지역은 오후 9시까지 운영이 가능한 대신 운동 중 마스크 착용 필수, 사회적 거리두기, 취식 금지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 되면서 손님이 절반 이상 줄어 텅 빈 헬스장을 보면 깊은 함숨만 나온다’며 하소연 했다. 박영제기자 yj56@kyongbuk.com
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대책으로 영업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실내체육시설이 아동·청소년에 한해 동시간대 사용 인원을 9명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재개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7일 브리핑에서 “아동·학생 교습에 대한 태권도장이나 학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을 허용한다”면서 “이는 돌봄 기능을 위한 것으로, 아동·학생에 한정해 시행하는 교습 형태여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헬스장 등 성인을 대상으로 한 시설은 여전히 영업재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일까지였던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 연장하면서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업종과 태권도·발레학원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만 영업제한 조치를 완화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집합금지 조치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헬스장·학원·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영업 여부는 오는 17일 이후 결정하겠다는 게 방역당국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손 반장은 “2.5단계 조치가 17일까지 진행돼 집합금지 조치가 6주로 장기화 됨에 따라 실내체육시설뿐 아니라 노래연습장ㆍ학원 등의 집합금지 시설에서 생계 곤란으로 집합금지 해제를 요청하는 문제에 대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실내체육시설뿐만 아니라 노래연습장, 학원 등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방역상황 및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하고, 1월 17일 이후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준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방역수칙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업계 의견수렴 등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의견을 들어 방역수칙을 마련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각 부처가 해당 협회,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소관 부처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중수본ㆍ방대본은 세부 방역수칙을 전문가 등과 논의해 검토할 예정이다.

현행 방역 체계에서는 거리두기 단계가 2.5~3단계 상향 시 업종별로 무조건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현재 집합금지 상태인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15만1000개에 이른다.

하지만 앞으로는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되더라도 지금보다 세분화 된 방역수칙에 따라 대규모 영업금지 조치가 아닌, 수칙 위반 또는 집단 감염 발생 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의 방향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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