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교비로 자신의 아파트 분양대금을 낸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대구 성광고 행정실장 A씨(54)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행정실 직원 B씨(42)에 대해서는 징역 6월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09년 10월 23일 B씨에게 전화해 “아파트 대금 넣는 마지막 날이니 학교 회계를 시설유지보수비로 해서 학교에서 4500만 원을 빼서 입금하라”고 지시했고, B씨는 4000만 원을 교비 회계 계좌에서 인출해 A씨에게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1월 25일에도 A씨는 “아파트 분양 막대금을 오늘 내야 하니 교비에서 5000만 원을 찾아서 입금하라”라고 지시했고, B씨는 5000만 원을 인출해 송금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 A씨는 2010년 이후 대구시교육청 감사에서 크고 작은 비위행위가 잇달아 적발됐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전횡을 계속해 파행적인 학교 운영이 시정되기를 원하는 대다수 학교 구성원의 요청과 기대를 묵살했고, 이에 대한 불만이 누적돼 학교 구성원 사이에 분열과 갈등이 불거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성행과 업무 관행, 학교법인의 태도 등을 비춰볼 때 교육청의 감사결과 적발된 파행적인 업무처리가 짧은 식단에 개선될 가능성이 거의 엿보이지 않아 학교 행정의 일선에서 축출하는 것이 합당해 징역형을 택했다”면서도 유용한 교비를 모두 변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진지한 반성과 성행 개선을 촉구하고 그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사회봉사도 명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또 “피고인 B씨는 A씨의 부당한 요구를 거역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한 하수인에 불과하고, 2010년 6월 30일 사실상 징계 해임되는 불이익을 받고 3년 만에 어렵게 신규 채용방식으로 복직했다”며 “A씨의 계속되는 전횡을 바로잡기 위해 형사 처벌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부비리를 교육 당국에 고발해 실질적인 공익제보자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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