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국민의힘·대구 달서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 조치로 자영업자들이 입은 손실을 의무적으로 보상하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구갑) 의원은 감염병 예방 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을 의무화하고, 구체적인 보상 기준을 마련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2일 밝혔다.

홍 의원은 자영업자들을 고통의 터널 속으로 내몰고 있는 정부의 주먹구구식 영업제한 조치를 비판하고,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세심한 조치를 촉구했다. 무조건적인 영업제한이 아니라 코로나19 확산을 막으면서 영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감염병예방법에는 감염병 예방조치로 발생한 손실을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자영업자들의 영업제한으로 인한 손실은 보상해 주지 않고 있다.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이 같은 조치로 발생한 사업장의 손실은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홍 의원은 정부가 피해 자영업자를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명확한 기준 없이 현실과 맞지 않는 지원으로 형평성 논란과 현장의 불만이 가중되는 실정이라며 방역조치에 협조하다 빚만 남은 자영업자들은 영업 제한만 있고 보상은 없는 현행 감염병예방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까지 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발의한 법안에는 집합제한 조치로 영업상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매출액과 세금납부액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보상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자영업자의 영업 자유와 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 손실을 당연히 보상해야 한다”며 “정부가 마치 시혜를 베풀 듯이 재난지원금을 나눠주고 있는데, 지속 가능한 감염병 예방조치를 위해서라도 보상 시스템을 빨리 구축해 자영업자들에 대한 합리적인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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