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벌금·추징금 606만원 선고

대구지법 포항지원
재직 당시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항시 전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신진우 판사)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 400만 원과 추징금 206만 원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모 건설업체 대표 B씨(45)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포항시 건설 관련 부서에서 계·과장으로 근무했던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모 건설업체로부터 8회에 걸쳐 B씨 회사 회원권으로 회원가로 골프장을 예약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회원가 예약을 양도해 206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포항시가 추진하던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참여하면서 공사 편의를 부탁하며 당시 정비사업을 관리 감독하던 A씨에게 골프 회원권을 전달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공무 수행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관계서 금전적 이익이 제공됐을 뿐 아니라, 상당 기간 동안 금전적 이익을 적극적·반복적으로 요구한 사안으로, 직무수행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구체적인 청탁이나 편의제공이 있었다고 볼 사정은 드러나지 않은 점, 지방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했다가 지난해 말 정년퇴직한 것으로 보이고 다수의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