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 해맑음 내부 전경.
대구가정법원이 영남지역 최초로 설치한 면접교섭센터 ‘해맑음’이 18일 정식 문을 열었다. 면접교섭센터는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미성년인 자녀 사이에 안정적인 면접교섭 기회를 제공해 자녀의 건전한 성장을 돕고 부모에게는 올바른 면접교섭을 위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혼 가정 아이들이 티 없이 해맑게 자라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은 ‘해맑음’ 면접교섭센터(센터장 김종혁 부장판사)는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면접교섭 상담위원의 지도에 따라 센터 내에서 자녀와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또 면접교섭을 위한 자녀 인도에 중립적인 장소가 필요한 경우 자녀 인도를 돕고, 면접지원이나 인도지원 서비스에 수반한 교육과 상담도 맡는다. 원활한 면접교섭을 위해 필요한 경우 면접교섭 상담위원이 부모를 상대로 교육이나 상담도 한다.

‘해맑음’은 월요일~토요일 오전 10시~12시, 오후 1시~6시 운영하며,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관한다. 이혼 후 양육자와 비양육자 사이에 면접교섭센터 이용에 관한 사전합의나 동의가 있어야 이용 가능하고, 자녀 양육 관련 소송 중 면접교섭센터 이용에 관한 법원의 명령을 받은 사건 당사자들도 이용할 수 있다. 또 대구·경북 거주 미성년 자녀가 이용할 수 있다.

6개월 동안 월 2회 이용 가능하고, 재신청하면 3개월 내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대구가정법원 1층 종합민원실에 방문·우편을 통해 신청서와 첨부서류로 ‘해맑음’ 이용 신청을 할 수 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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