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시행령 21일부터 적용

경북도 소방본부 종합 상황실
앞으로 화재나 구조 관련 상황을 119에 거짓신고 하면 과태료가 대폭 올라가 3회 이상 허위신고 땐 500만 원이 부과된다.

18일 소방청은 이런 내용으로 개정된 ‘소방기본법 시행령’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새 시행령은 지난해 10월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화재·구조·구급 상황 거짓신고 과태료가 최대 200만 원 이하에서 500만 원 이하로 올라감에 따라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정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1회 거짓 신고를 하면 200만 원, 2회는 400만 원, 3회 이상은 50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현재 거짓신고 과태료는 1회 100만 원, 2회 150만 원, 3회 이상 200만 원인데 액수를 2∼2.6배로 늘린 것이다.

소방청은 거짓신고 과태료가 상향조정됨에 따라 앞으로 불필요한 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낭비와 재난현장 출동 공백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경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경북의 119 거짓신고 현황은 2013년 1건, 2015년 1건으로 2016년부터 현재까지는 한 건도 없다.

경북도소방관계자는 “과태료 액수가 상향 조정되면 거짓 신고가 많이 줄어 들것으로 기대한다”며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소방의 인력들이 앞으로 거짓 신고로 인해서 출동하는 등의 낭비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가입 기간 등을 정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19일 공포된다.

시행령은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세부 내용을 담았다.

소방시설설계업자·소방시설공사업자·소방공사감리업자·소방시설관리업자는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급하는 소방시설설계·소방공사감리·소방시설관리용역 및 소방시설공사는 모두 의무가입 대상이다. 가입금액은 공사의 계약금액이며 가입 기간은 공사 착수일부터 완공일 또는 완공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다.

이상만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경북도청, 경북경찰청, 안동, 예천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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