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청 전경. 김천시
김천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21일 시에 따르면 현재 3㎡ 미만 불법 현수막 보상금은 기존 1000원에서 2000원, 3㎡ 이상은 2000원에서 4000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또 읍면동별 15명이 할 수 있던 신고도 19세 이상 김천시민 모두로 확대했다.

최대 보상금 한도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높였다. 벽보, 전단, 명함광고는 장당 50원이다. 보상금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다.

수거 대상 광고물은 지정 게시대 외에 전신주, 가로수, 가로등, 울타리 등에 무단으로 부착된 현수막, 벽보, 전단과 거리에 뿌려진 명함광고가 해당한다.

단 관혼상제, 학교행사, 종교의식, 시설물 보호 관리, 적법한 정치활동·노동운동, 안전사고 예방 및 교통안내,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선거 등에 관한 계도 및 홍보는 관련 법에 의거 해당하지 않는다.

사유지 및 사유지 경계나 담장 등에 게시된 현수막은 사유재산 관련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어 보상금 지급이 배제된다.

김천시 관계자는 “시민 모두가 Happy together 김천, 청결 운동을 위해 주인의식을 갖고 올바른 옥외광고 문화정착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부신 기자
김부신 기자 kbs@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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