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혜영)는 28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대구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을 지낸 6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9년 2차례에 걸쳐 알고 지내던 여성 B씨를 껴안는 등 2차례 강제추행하고, 1차례 전화를 걸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이사장직에서 물러났다.

앞서 대구경실련은 지난해 9월 21일 성명을 통해 “A씨가 고소를 당한 이후 제3자를 통해 현금 수천만 원과 대구염색공단 유연탄 운송권을 주겠다고 회유하며 고소취하를 요구한 데 이어 지속적으로 전화로 연락해 2차 가해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A씨를 수차례 만난 이유는 염색공단 열병합발전소 연료인 유연탄 운송권을 주겠다던 A씨에게 약속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면서인데, 그 과정에서 성추행과 성희롱이 자행됐다”면서 “범죄피해자보호센터는 대구지검 서부지청 안에 사무실이 있는 등 검찰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사장 해임 요구와 관계에 대한 점검을 촉구한다”고 밝혔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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