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준공 전 도로 확보 조건부 승인 가능하다' 법률 해석
매도청구권 부활 소송 시간 벌어

속보 = 매도청구권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난항을 겪었던 대구 달서구 송현2동 송학재건축사업(경북일보 1월 28일 자 8면)이 구사일생하게 됐다.

국토교통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상 재건축 사업의 도로용지도 주택법과 같이 준공 전 완공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승인’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기 때문이다.

31일 달서구청에 따르면 송학재건축조합(이하 조합)은 입주자모집신청(아파트 분양 승인신청) 보완기일인 지난달 29일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했다.

조합은 앞서 지난해 9월 21일 달서구청으로 입주자모집신청 승인을 신청했지만, 보완처분을 받았다. 조합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용지(진입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해서다.

도정법상 재건축 사업은 사업부지 내 토지소유주의 75% 동의를 받으면 조합은 소유주의 동의가 없더라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매도청구권’을 부여받는다. 단 매도청구권은 조합설립 인가 후 2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하지만 조합은 2013년 내부적인 문제로 매도청구권을 2개월 내 행사하지 않았고, 또 2016년에는 ‘토지승낙 동의서’를 누락 하는 등 절차상의 문제로 매도청구권이 소멸한 상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토지 소유자들이 감정평가액의 12배에 달하는 보상금액을 요구하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정재철 송학재건축 조합장은 “감정평가금액으로 4억2천만 원인 부지를 토지소유주가 50억 원을 부르고 있다. 진입로 부근 3필지의 요구금액만 270억 원에 달한다 ”며 “매달 이자만 3억 원이다. 매도청구권을 부활시켜도 관련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이자를 내다가 파산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국토부가 도정법상 재건축 사업의 도로 부분은 향후 대구시로 기부채납하기로 돼 있어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로 보지 않는다는 법률해석을 대구시에 전달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국토부의 해석대로라면 도정법상 재건축 사업도 ‘조건부 승인’이 가능하게 된다.

주택법은 주택지구와 도로용지를 별개로 본다. 반면 도정법은 주택지구와 도로용지를 하나의 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

김상탁 달서구청 도시창조국장은 “도정법은 택지와 도로를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조건부 승인이 불가능했었다”며 “하지만 국토부의 법률해석을 받은 만큼, 관련 서류를 검토한 뒤 문제가 없다면 조건부 승인을 내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합은 매도청구권을 부활시켜 준공 전까지 도로용지인 진입로 부근 토지를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최근 조합설립인가도 새로 받았다.

정재철 송학재건축 조합장은 “매도청구권 행사로 인한 소송이 길어봤자 공기인 3년 안에는 모두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송학재건축 사업은 송현동 일대 5만6075㎡에 지하 2층∼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1021가구로 조성할 계획이다. 송학지구는 2006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여러 번 사업이 좌초될 위기를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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