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서, 명절 사기범죄 택배확인·선물교환권·이벤트 문자메시지 바로 삭제 필요

대구경찰청.
경찰이 명절선물을 빙자, 인터넷 사기와 문자결제 사기(스미싱)가 극성을 부릴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대구경찰청은 7일 명절선물·상품권 등의 판매를 빙자한 인터넷 사기와 택배 배송조회, 명절인사 문자 등 문자결제사기(스미싱) 피해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대구지역 인터넷 사기는 지난 2019년 6781건에서 지난해 9757건, 43.9% 증가했다.

해마다 설·추석 등 명절을 앞두고 사기 범죄가 늘어나면서 인터넷 사기 발생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은 인터넷사기 예방을 위해 거래 전 모바일앱 ‘사이버캅’을 통해 판매자의 전화번호·계좌번호에 대한 사기 피해 신고 이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거래 시 가급적 직접 만나 거래하거나 ‘안전거래서비스’ 이용해야 하며 안전거래시에도 판매자가 사이트 링크 주소를 보내줄 때에는 사이버캅을 통해 피싱사이트인지 점검해야 한다.

택배확인·선물교환권·이벤트 등 다양한 문구를 활용한 문자메시지는 바로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피해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판매 게시물과 사이트 캡처 자료, 송금 내역서 등 증거자료를 준비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여기에 경찰은 이번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이버 사기 특별단속기간’을 운영, 집중단속을 통해 사이버 사기범죄 근절에 나선다.

단기간 다수피해가 발생하는 다중피해사건은 책임수사관서를 지정, 수사하고 대규모·조직적 물품거래사기는 시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집중수사에 나선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사기에 경찰 수사력을 집중, 접수된 신고에 대해 신속히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사기에 이용된 통장에 대한 부정계좌 등록과 범죄수익 추적 등으로 피해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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