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연합
청와대는 2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검찰 수사권 폐지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신설과 검찰 수사권 폐지 등에 대해 강력 반발한 것과 관련해 “검찰은 국회를 존중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분히 의사를 개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윤 총장의 중수청 반대에 대한 청와대 입장이 있느냐’는 물음에 “국회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입법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윤 총장은 국민일보와 인터뷰에서 여권의 일방적인 수사청 추진에 대해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정신의 파괴”, “법치를 말살하는 것”, “단순히 검찰 조직이 아니라 70여 년 형사사법시스템을 파괴하는 졸속 입법” 등의 표현을 쓰며 비판했다.

그는 특히, “검찰을 정부법무공단처럼 만들려는데 이는 검찰권 약화가 아니라 검찰 폐지”라고 규정하며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 국민들께서도 졸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도록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시길 부탁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청와대의 지적은 윤 총장의 이날 언론 인터뷰가 ‘성급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검찰개혁 작업에 대해 당청 간에도 속도 조절론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윤 총장이 여당 내 강경파를 공개 비판하며 여권과 검찰의 대립 전선을 다시 부각한 것에 대해 우회적으로 불쾌감을 표출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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