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 '기본계획 초안' 발표…2가지 통합방안 제시
토론 거쳐 4월 시·도지사에 제출

대구·경북 행정통합 2가지 방안.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는 2022년 7월 1일 출범할 인구 510만 명 이상의 거대자치단체의 형태를 2가지로 제시했다. 특별광역시 또는 특별자치도로 합치는 안인데, 다음 달 하순까지 4차례 권역별 대토론회를 거치면서 기본계획 안을 완성해 시·도지사에 제출할 계획이다.

공론화위가 2일 발표한 기본계획 초안에 따르면, ‘대구·경북 특별광역시’의 경우 7개 자치구와 24개 시·군으로 재편한다. 시·도 간 대등한 통합방식으로 통합주체 간 통합에 따른 저항 최소화라는 장점이 있지만, 광역시 사무의 자치구·군 이관에 따른 광역행정기능의 초기 공백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한 데다 광역시 산하에 시(市)가 존재하면서 체계 문제가 발생하는 등의 단점이 있다. 특히 특별시 내에 시를 설치하는 법 규정을 위반하게 됨에 따라 ‘특별광역시-시’ 체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나 지방자치법 개정이 필요하다.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도 읍·면·동만 존재하고, 시·군·구는 없다. 여기에다 특별광역시로 합치면 기존 청사를 그대로 활용하는 대신 인접 시·군 간 갈등이 커질 우려가 있다.

또 다른 방안은 대구특례시와 8개 준자치구, 23개 시·군 체제로 융합하는 ‘대구·경북 특별자치도’ 안이다. 대구시는 기초자치단체로 존치하되 광역행정의 특수성을 인정해 특례시 형태로 운영하고, 현재 광역시 수준의 행정 자율성을 부여한다. 물론 특별법을 제정해야 가능한 이야기다. 특별법을 통해 대도시특례도 확보해야 한다. 또 광역시가 기초자치단체로 될 경우 광역시의 자치구는 준자치구로 전환하거나 일반구 전환이 가능하다. 이 안의 단점은 대구시 관할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구 지위 상실로 단체장(구청장)과 기초의회 의원 선출 여부 등 지역 내 갈등 유발과 반발이 예상되고, 기존 자치구 행정기능 중 상당 부분이 특례시로 이관되면서 자치구 기능축소와 대구시 기능확대로 인한 광역행정기능 비대화가 우려된다.

공론화위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재정과 관련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례를 확보해 대구·경북 특별자치정부의 전체 예산을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와의 예산 배분은 기존에 비해 크게 줄지 않도록 조정 교부금 등에 대한 특례를 준비한다”고 설명했다.

김태일 공론화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온라인 토론회, 여론조사, 빅데이터 조사, 각종 미디어 토론, 숙의토론 조사 등을 통해서 확인한 시·도민의 상상과 판단을 보고서로 만들어 제출할 계획이며, 행정통합 절차를 계속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도 내겠다”면서 “민간주도의 공론화 과정을 밟고 있다는 점에서 자긍심을 갖고 있으며, 이번 기본계획 초안 발표로 행정통합 공론화는 새 국면으로 진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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