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국회의원
구자근 국회의원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이 대형 국책사업 시행을 검토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수도권 건설사업의 경우 40% 이상의 가중치를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16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상 대형국책사업의 경우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사업시행의 적정성을 평가한 이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모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의 주관하에 예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현행 예비타당성 조사에는 경제성,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평가 등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비수도권의 경우 수도권에 비해 경제성 및 사업타당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평가 가중치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반영도가 낮아 제대로 사업평가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예타 분석에서 비수도권의 경우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사전가중치가 지속적으로 확대됐지만, 사전가중치 비중이 낮아 사업시행 결론에 영향을 제대로 미치는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 분석이 큰 영향을 미쳐 수요기반이 취약한 지방의 경우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된 것을 고려할 때 지역균형발전 분석의 가중치를 상향할 필요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번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종합적으로 고려할 평가 분석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비수도권 건설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분석 평가의 경우 40% 이상의 가중치를 두어 반영하도록 했다.

구자근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의 경우 수도권과 같은 획일적인 경제성평가 방식이 아닌 지방균형 발전의 시각으로 접근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업타당성 평가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철민 기자
하철민 기자 hachm@kyongbuk.com

부국장, 구미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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