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받은 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이 지원된다.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대경중기청)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북·대구지역본부는 264억5000만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대경중기청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집합금지·제한업종 영위기업 가운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 또는 소상공인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는 중소기업이다.

집합금지 업종은 △감성주점 △헌팅포차 △학원, 직업훈련기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스키장·썰매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단란주점 등이다.

집합제한 업종은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으로 규정돼 있다.

업체당 10억 원 한도(3년간 15억 원 이내) 내에서 대출이 이뤄지며,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1.9%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대경중기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접속 후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메뉴를 통해 온라인 상담예약, 자가진단 후 해당 지역본(지)부와 상담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또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입었으나 집합금지나 제한업종에서 제외된 중소기업은 기존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이 가능하다.

대경중기청 성장지원과 황세진 과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 강화 조치로 경영에 어려움이 겪는 집합금지·제한업종 영위기업이 숨통을 트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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