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24일 청하면 필화리 일원에서 농업용 드론 현장 시연회를 가졌다.
포항시가 24일 청하면 필화리 일원에서 농업용 드론 현장 시연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포항시에서 추진하는 농업용 드론 시범보급사업 사업대상자와 농업용 드론 취급 업체 6개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종별 시연, 달라진 법령 교육 및 농업용 드론의 활성화 방안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약제, 비료 살포작업에 드론을 이용할 경우 정밀한 살포가 가능하며, 기존 인력살포에 비해 시간과 노력을 1/10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좁은 공간에도 이·착륙이 가능해 산간지 등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서의 농작업도 가능하다.

시는 2018년부터 국비사업으로 농업용 드론을 도입하는 데 이어 병해충 방제, 사료작물 파종 등 다양한 농작업에 드론을 확대보급하고 있으며, 드론 방제단 활성화, 드론 활용 농작업을 실시하는 등 농업에 드론을 접목하는 여러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참석 농가는 “고령화 되는 농촌에 노동력 절감을 위해 드론 활용을 희망하고 있다”며, “최근 다양한 용량 및 기능을 가진 기종이 많이 출시되어 선택하기가 어려웠는데, 현장에서 다양한 기체를 직접 보게 되어 장·단점 파악에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말했다.

김극한 포항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드론은 농약 살포뿐만 아니라 입제 살포, 병해충 예찰 등 쓰임새가 많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다. 드론 기체 보급과 더불어 드론을 활용한 농작업 지원 등 신기술 확대 보급으로 농촌 노동력 절감과 소득향상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해부터 초경량비행장치 자격증, 기체 신고 등 관련 법령이 바뀌어 드론 활용 농가의 주의를 당부한다”라고 전했다.

곽성일 기자
곽성일 기자 kwak@kyongbuk.com

행정사회부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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