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한도·가이드라인 필요"

판매자와 구매자가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장터 ‘오픈마켓’에 입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하 공정화법) 제정을 적극 지지하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찬성률만 99%에 달한다. 코로나19로 비대면 플랫폼이 활성화하면서 이를 이용하는 업체들이 불공정 거래와 과도한 비용 부담 등을 느낀 것으로 분석된다.

31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온라인 플랫폼에 가입한 업체 1000곳(오픈마켓·배달 앱 각 50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플랫폼 입점 업체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오픈마켓 입점 업체 가운데 98.8%가 공정화법 제정에 찬성했다.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등 배달 앱에 입점한 업체 중 68.4%도 이에 동의했다.

오픈마켓과 배달 앱 입점 업체들은 법 제정과 함께 ‘거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구체적 대응기반 마련’(39.5%)을 기대했다. ‘온라인 거래 확대 예상, 향후 필요할 것으로 판단’(39.3%)이나 ‘플랫폼 업체의 경각심 유도, 자율적 개선 기대’(21.3%)도 법 제정을 찬성하는 주된 이유로 꼽혔다.

다만, 법 제정에 앞서 추가하거나 향후 보완이 필요한 점으로 ‘비용 한도 또는 가이드라인 마련’(오픈마켓 86.4%, 배달 앱 50.2%)을 제시했다.

지난해 기준 오픈마켓 입점 업체의 월평균 판매수수료는 최대 12.5%다.

상품 노출 기회에 대한 평균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67점(만족 비율 69.0%)을 기록했으나 판매수수료에 대한 평점은 3.20점(36.8%), 광고비 평점은 3.17점(35.6%) 등으로 상품 노출 기회에 대한 만족도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배달 앱의 경우 중개수수료는 공개된 수수료 수준과 대부분 일치하지만, 일부는 정액(최대 87.6%) 또는 정률(최대 41.2%) 광고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입점 업체 가운데 절반 이상인 63.2%는 배달 앱에 지급하는 수수료와 광고비 수준이 ‘과도’(매우 과도 20.0%, 과도 43.2%)하다고 응답했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4.0%, ‘적정’이라고 답한 비율은 2.8%에 불과했다.

조사에 응한 오픈마켓 입점 업체(중복허용) 가운데 65.0%는 ‘G마켓’에, 54.8%는 ‘11번가’에 가입했고, 배달 앱 입점 업체 중 94.8%는 ‘배달의 민족’에, 79.2%는 ‘요기요’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 거래 플랫폼은 오픈마켓의 경우 쿠팡(36.2%), 11번가(19.6%), 위메프(13.4%), G마켓(11.0%) 순이며, 배달 앱은 배달의 민족(57.6%)과 요기요(26.0%), 위메프오(7.0%), 배달통(5.8%), 쿠팡이츠(3.6%) 순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기준 오픈마켓 입점 업체는 월평균 매출액의 45.6%를, 배달 앱 입점 업체는 월평균 매출액의 56.6%를 온라인 플랫폼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오픈마켓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발생하는 월평균 매출액 비율이 2018년 41.4%에서 2019년 41.6%로 소폭 상승했고,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발생한 지난해에는 45.6%로 비율이 크게 늘었다.

배달 앱도 2018년 48.6%에서 2019년 53.2%, 지난해 56.6%로 해마다 매출액 비율이 증가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로 온라인 소비가 증대함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활발해졌고, 최근 많은 입점 업체가 과도한 비용 부담과 불공정행위 발생을 호소하고 있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다수가 플랫폼 중개거래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규율이 시급하다는 입장으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조속 제정을 통해 거래 생태계 공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입점 업체 부담은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도 전가되는 만큼, 수수료·광고비 등 온라인 플랫폼 입점 업체의 비용 부담에 대한 최소한의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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