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공군기지(제11전투비행단)에서 F15K 전투기가 임무수행을 위해 이륙하고 있다. 경북일보 DB
대구에서 군 공항 전투기 소음피해 지역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의 보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직장인 대상의 소음피해 보상 소송은 전국 첫 사례다.

비행공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K-2 군 공항 전투기 비행으로 극심한 소음피해를 겪는 대구 동구와 북구 지역 직장인을 모집해 국방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에 나설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 ) 시행에 앞서 직장인 또한 소음피해 보상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며 국방부에 법 개정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민사소송에 나선 것이다.

대책위는 소음피해 보상을 받게 된 지역 주민의 경우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는 동안 소음피해를 겪는 시간이 적지만, 직장인은 오히려 근무시간 내내 전투기소음에 시달려 직·간접적인 피해가 클 수 있는 상황이라며 민사소송을 추진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모집대상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대책위는 소음피해 보상금을 받는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을 기준으로 삼고, 대구검단산업단지 근로자를 비롯해 소음피해 지역 아파트 관리사무소, 이·미용 업종 등의 종사자를 모집해 소송을 진행할 계획을 세웠다.

양승대 대책위원장은 “지금까지 소음피해 사각지대에 놓인 직장인들의 보상을 위해 노력해주는 인물이나 단체도 없었고, 국방부에서도 소음피해 대상에 직장인들을 포함하지 않았다”며 “현 상황에서 피해자들을 위한 보상방법은 민사소송뿐이다”고 했다.

대책위는 소음피해 직장인 모집에 앞서 한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상황이다.

양 위원장은 “직장인 소음피해 보상 문제는 과거 한차례 무산된 적이 있는 데다 새로운 소송이어서 많은 변호사가 꺼리던 소송이었지만, 다행히 이 소송을 맡아줄 법무법인을 선임하게 됐다”며 “이달 중순부터 소음피해를 겪는 직장인을 모집할 계획인데, 현재 국방부의 소음지도 제작 여부 등을 고려해 소송을 진행하는 시기는 검토 중이다”고 설명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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