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통신비 지원금 보상금으로 지급

대구지역 개인택시가 택시 감차 사업 6년 만에 처음으로 감차 사업에 동참한다. 경북일보 DB.

대구지역 개인택시가 택시 감차 사업 6년 만에 처음으로 감차 사업에 동참한다.

시는 개인택시 감차 보상금 마련을 위해 매년 개인택시에 지원해 왔던 카드결제 단말기 사용 통신비를 감차 보상금으로 전환한다.

8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올해 택시 감차 사업에 최종 동참하기로 했다. 올해 대구시의 택시 감차 목표는 217대로 이중 개인택시는 15∼20대가량 감차한다. 나머지는 모두 법인택시가 감차에 참여할 예정이다.

개인택시의 이번 감차는 대구시가 택시 감차 사업을 시작한 2016년 이후 처음이다. 그간 법인택시만 5년 동안 1천31대 감차해왔다.

개인택시가 감차 사업에 동참하지 못한 이유는 택시 면허 가격과 감차 보상금 차이가 컸기 때문이다. 시중에서 거래되는 개인택시 운전면허 가격은 6000만∼6500만 원이다. 반면 대구시의 개인택시 감차 보상금액은 2800만 원(국비 390만 원·시비 910만 원·택시 감차 보상재원 관리기관 인센티브 1500만 원)에 불과하다.

법인택시의 경우 면허가격(2500만 원)과 감차 보상금(2300만 원)의 차이가 크지 않다.

결국 개인택시조합에서 감차를 위한 재원을 마련해야 하지만, 조합원 간 협의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대구시와 개인택시조합이 카드결제 단말기 통신비 지원금을 감차 보상금으로 전환키로 합의하면 6년 만에 개인택시 감차가 이뤄졌다.

해당 지원금은 대구시가 2012년 택시요금 카드결제를 위해 개인택시 1대당 단말기 통신비 5000원을 매월 지원하는 것이다.

대구지역 개인택시는 1만100여 대로, 1년간 단말기 통신비 지원금은 약 6억600만 원이다. 이 금액으로 부족한 감차 보상금을 충당하게 된다.

박상기 개인택시운송조합 총무부장은 “개인택시의 경우 운전기사 모두가 개인사업자인 만큼 출연금을 모으기란 사실상 불가능했다”며 “그나마 통신비 지원금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조합원을 설득해 이번 감차에 동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단말기 통신비 지원금으로는 개인택시 감차율은 저조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김기웅 전국택시노동조합 대구지부 정책국장은 “대구지역 개인택시는 1만100대다. 법인택시(5856대)보다 2배가량이 많지만, 매년 20대도 안 되는 감차로는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서덕현 대구법인택시운송조합 전무도 “법인택시의 심야 운행률은 70%에 달한다”며 “감차의 대상이 법인택시에만 집중된다면 그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지역 택시 면허는 1만6232대로 적정대수(1만757대)보다 5475대 과잉 공급됐다. 과잉공급 비율은 33.7%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