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올해 1차 추경예산안의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으로 지난 12일부터 고용유지 시 금리를 인하하는 소상공인고용연계 융자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고용유지 대출은 기존 소상공인정책자금을 활용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일자리를 유지하는 소상공인에게 금리를 인하해주는 지원책이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등으로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 중 상시근로자가 있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업체당 1000만 원 한도(금리 2.0%) 내에서 5년간 대출되고, 대출 이후 일 년 동안 기존 고용인원을 유지할 경우 금리가 1.0%로 감면된다.

대출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http://ols.sbiz.or.kr)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동시접속을 줄이기 위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 삼아 5부제로 신청을 받는다.

개인사업자는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부터 약정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www.semas.or.kr)에서 확인하거나 버팀목자금플러스 전담콜센터(1811-7500)에서 상담·안내를 받으면 된다.

대경중기청 소상공인과장은 “어려운 시기임에도 고용을 유지하는 소상공인에게 이번 저금리 융자가 도움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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