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포항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58)는 5마력 이하 수상레저기구는 면허증이 없어도 운항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지난 2월말 중고거래 사이트에 ‘4·9 스티커 작업팀’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려 마력을 속여 스티커를 부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39)는 A씨로부터 스티커를 통해 9.8 마력 엔진을 4.9 마력으로 변조한 후 무면허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한 혐의다.
해경은 수상기구와 관련한 인터넷 사이트를 주기적으로 감시감독한 끝에 이같은 혐의점을 인지해 수사에 나섰다.
해경조사결과, A씨와 B씨는 해당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해상에서 레저기구 무면허 운항 등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할 방침”이라며 “동력수상레저면허증 발급 등 법규를 준수해 해양 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국민들께서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