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을 복용 한 뒤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약사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예혁준 대구지법 형사5단독 부장판사는 14일 건강기능식품 복용 후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를 방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48)씨 등 약사 2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대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면서 지난 2019년 아토피 피부염을 앓는 B씨 가족에게 100만 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 2개 제품을 특효약이라고 판매했다.

해당 약은 건강식품 업체를 운영하는 C씨(58)가 벌꿀 등을 혼합해 만든 것이다.

약을 복용한 B씨는 피부 변색과 가려움증 등이 생겨 A씨에게 문의했다.

A씨는 해당 증상이 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명현현상이라고 판단, 2개 제품 가운데 1개 제품의 복용을 중단시켰다.

1개 제품을 줄였음에도 B씨의 상태가 악화 됐고 대학병원 진료 결과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독성홍반 등의 진단이 내려졌다.

이후 B씨 가족은 A씨 등을 상대로 고소했다.

재판에서 A씨 등은 명현현상인 만큼 제품을 계속 복용했으면 증세가 호전됐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 부장판사는 “부작용 보고 사례가 없었더라도 증상이 악화 됐다면 약사인 A씨 등이 적어도 인과관계 가능성을 염두 해 뒀어야 했다”며 “전문 의료진의 진단이나 검사를 받아보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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