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포항제철소 전경.

근로자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4억3300만 원을 부과받았다.

14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포스코 포항제철소 감독 결과 컨베이어 회전체 끼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호울 미설치 등 법 위반 사례 225건을 적발해 과태료 4억3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지난 2월 17일부터 지난 13일까지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대해 특별감독을 벌였다.

또 고용노동부의 안전시스템 진단 결과 하청업체의 정비보수 작업 절차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비정형 작업 구간에 여러 협력업체가 혼재돼 관리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고용노동청은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강조사를 거쳐 포스코와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는 지난해 12월 9일 덕트 보강 작업을 하던 근로자 1명이 추락해 숨졌다. 같은해 12월 23일에는 이륜차로 출근하던 근로자가 사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올해 2월 8일에는 컨베이어 점검작업을 하던 근로자 1명이 벨트에 끼여 숨지는 등 근로자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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