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일반도로 시속 50㎞로 제한 주택가는 30㎞ 이하로 하향
국토부,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조성에 운전자들 적극 협조 당부

오는 17일부터 경북·대구지역 도로에서 ‘안전속도 5030’이 본격 시행된다.

앞으로는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 지역 일반도로는 시속 50㎞로 제한속도가 하향되고, 보호구역과 주택가 주행속도 또한 30㎞로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다가오는 토요일(17일)부터 도시부 지역 일반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 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의 경우 현행 시속 60∼80㎞에서 50㎞로 낮추고,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이다.

세부적으로는 대중교통이 다니는 간선기능을 수행하는 도로는 50㎞를 제한속도로 기본 적용하고, 주택가와 스쿨존 등 도로 규모가 작고 차량소통보다 보행안전 강화가 필요한 도로에는 30㎞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과태료는 제한속도 위반 정도에 따라 4만~14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도시부 내 소통 상 예외적으로 시·도 경찰청장이 시속 60㎞로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안전속도 정책의 안정적 도입과 정착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등 기관과 ‘안전속도 5030 협의회’를 구성했다.

이후 2017년 부산 영도구와 2018년 서울 사대문 지역에서 시행한 시범운영을 시행했다.

부산의 경우 지난 2019년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운영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시범운영 결과, 부산 영도구에서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7.5% 줄었고, 서울 사대문 내 보행자 교통사고 중상자 수도 30%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시범 운영 범위를 확대한 부산의 지난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3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정체 우려에 대해서도 정부는 서울·부산 등 대도시 주행실험 결과, 통행시간에는 거의 변화가 없어 제한속도를 하향하더라도 차량 소통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국토부는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해당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 초기 다소 어색하고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되며 보행자가 소중한 내 가족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조성에도 힘써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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