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의심사례 244건 적발

부동산 임대·개발업을 하는 A 법인이 다운계약을 통해 대구 달서구 소재 아파트 10채를 집중 매입한 사례. 국토교통부.
부동산 임대·개발업을 하는 A 법인은 지난해 9월부터 2개월 동안 비규제지역인 대구 달서구 소재 1억 원 미만의 아파트 10채를 집중 매입하면서 실제 거래금액인 8억 원 대신 6억9000만 원으로 다운 계약서를 만들어 신고했다. 다주택 매입 과정에서 가격을 허위로 신고해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사례다. 지자체와 국세청은 A 법인에 대한 가격 허위신고 및 취득세 탈루 여부, 매도인에 대해서는 양도세 탈세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60대 여성 B씨는 울산 남구의 아파트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거래금액 3억5000여만 원 가운데 전세 승계 보증금 9000만 원을 뺀 2억6000여만 원 전액을 사위 C씨로부터 차입해 지급했는데, 국세청은 편법증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세법상 적정이자(4.6%) 지급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공시지가 1억 원 이하인 외지인의 세금회피목적 저가주택 매수가 급증하는 등 이상 과열 조짐이 확산한 대구 달서구와 포항 남·북구, 울산, 창원 등 15개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동안 기획조사를 벌였다. 지난해 9~11월 신고된 지방 부동산거래 과열지역 2만5455건의 거래를 분석해 1228건의 이상 거래에 대해 기획조사 했는데, 탈세 의심 58건,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 162건 등 모두 244건의 불법 의심사례를 확인해 19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 지방 과열지역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 국토교통부.
이번 조사에서는 특정 법인이 개입된 계약일·거래가격 등 허위신고 25건, 외지인이 법인 명의를 이용해 저가주택 다수를 매입한 사례 6건 등 법인을 이용한 편법·불법행위 73건을 적발했다.

지난 7일 출범한 부동산 거래동향분석·조사 및 불법행위 단속 전담 정규조직인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은 탈세 의심 건은 국세청, 대출규정 위반 의심 건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각각 통보해 탈세 혐의 분석 및 금융회사 점검·대출금 회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계약일·거래가격 허위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 건은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명의신탁 등 범죄행위 의심 건은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기획단은 현재 시세 조작 목적으로 신고가 허위신고 후 취소한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사례에 대한 기획조사를 2월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 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자전거래’와 같은 범죄혐의가 확인되면 관할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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