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을 앞둔 공무원에게 예산으로 부부동반 연수를 보내주거나 황금열쇠 등 고가의 기념품을 주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장기근속이나 퇴직 등을 이유로 국내외 연수 혹은 기념금품을 지원하도록 한 조례를 올해 말까지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는 아울러 장기근속자에 대한 ‘일괄포상’ 목적의 예산 편성을 금지하도록 했으며 예산집행 현황을 공개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지난 2015년에도 예산으로 과도한 기념품을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권고를 내놨으나, 지난해 점검 결과 대다수 지자체에서 이행이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234개 지자체에서 퇴직예정자 등에게 연수 및 기념품 지원 명목으로 780억 원 가량의 예산이 집행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2015년 권고 때와 달리 이번에는 지자체 조례에서 관련 항목을 일괄 삭제하도록 했다”며 “정기적으로 이행실적을 공개하는 등 권고가 제대로 힘을 발휘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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