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전경
눈이 마주친 여학생 앞에서 신체 중요부위를 노출한 뒤 음란행위를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판사 박진숙)은 22일 아동복지법 위반·공연음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2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7시 55분께 포항시 북구 죽도동 한 공원 인근에서 친구와 대화 중이던 B양(16)과 눈이 마주치자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이미 공연음란죄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아동 앞에서 음란행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지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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