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감소' 4만3000가구

대구시청사.
대구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했지만 기존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에 가구당 50만 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관련기사 2.19면

규모는 지난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통계치 및 구·군 사전 수요조사 결과 약 4만3000가구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은 2021년 3월 1일 기준 주민등록 가구로서 올해 1~5월 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 소득보다 감소한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75%(4인 가구 366만 원), 재산 6억 원 이하여야 하며, 금융재산과 부채는 별도로 조회하거나 적용하지 않는다.

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 및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자는 제외된다.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현장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온라인의 경우 5월 10일 오전 9시부터 5월 28일 오후 10시까지 복지로 사이트(http://bokjiro.go.kr) 또는 모바일(m.bokjiro.go.kr)로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의 경우 세대주 본인만 가능하며, 홀짝제(출생 연도 끝자리)로 운영한다.

현장 방문의 경우 5월 17일 오전 9시부터 6월 4일 오후 6시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세대원, 대리인(법정대리인 등)이 신청할 수 있다.

한시 생계지원금은 신청자에 한해 소득·재산 및 타 사업 중복 여부 확인 후 6월 말 지급 예정이며, 지급액은 가구원 수 상관없이 1가구당 50만원을 계좌이체를 통해 현금으로 지급(1회)한다. 농·어·임업인 소규모 농가 등을 대상으로 한 경영지원 바우처(30만 원) 지원대상 가구는 이번 한시생계지원금 신청 시 그 차액 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모두가 이번 한시생계지원금을 꼭 신청해 생활에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시 생계지원금 관련 문의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달구벌 콜센터(120),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및 ARS(1877-9333, 26일 시행)에서 가능하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