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포항지청

포항 호미곶 국립등대박물관. 경북일보DB

속보= 포항시 남구 호미곶 국립등대박물관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 논란’(경북일보 지난 4월 8일 자 8면·4월 16일 자 8면 보도)에 대해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이 노동법 위반 사안 8건을 적발했다.

6일 포항지청에 따르면 지난 3월 초 등대박물관에서 간부 A씨와 B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진정이 접수됐다. 이후 3월 18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근로감독을 실시했고 경북일보 보도 이후 근로감독을 강화하면서 법 위반사항 8가지를 적발했다.

강화된 근로감독 내용은 사규 내 직장 괴롭힘 방지 조항의 기재여부·직원들이 사규를 상시로 열람이 가능토록 했는지 여부·근로감독 시작일로부터 1년 전까지 소급적용해 노동관계 위반 여부 등이다.

그 결과, 포항지청은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사규(취업규칙)에 미기재된 점·근로계약서 미작성·노사협의규정을 포항지청에 미제출한 점 등을 적발해냈다.

이에 따라 포항지청은 사업주에게 제한된 기간까지 위반사항을 시정 조치한 후 보고토록 지시했다.

사업주가 조치 및 보고를 하지 않게 되면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별도로 포항지청은 사업주를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여부’에 대한 내사도 진행 중이다.

다만, 실제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현행 노동법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로썬 피해근로자에게 사업주 측에서 불이익(인사조치·징계·감봉 등)이 가해져야만 형사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사업주에서 자체 조사 이후 ‘직장 내 괴롭힘이 없었다’라고 노동부 등에 보고하게 되면 노동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법적 조치를 가할 방도가 현행법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사업주의 보고 결과에 대한 노동부 등 수사기관의 확인 수사 절차 등이 법상 명시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온다.

실제 포항지역에서 최근 3년간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형사처벌로 이어진 건수는 0건이다.

고용부 포항지청 관계자는 “자세한 사항은 피의사실 공표 등 문제가 있어 밝힐 수 없다”며 “동료 및 상사 등으로부터 업무의 합리적인 수용 범위를 넘어선 피해를 입어야만 괴롭힘으로 인정되는데 이 부분의 판단이 주관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다. 법의 꾸준한 보완으로 판단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야 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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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우 기자
황영우 기자 hyw@kyongbuk.com

포항 북구지역, 노동, 세관, 해수청, 사회단체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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