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협력사에 가점 부여·입찰 우선 참여 등 혜택

포스코건설이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협력사들의 2차 하도사 체불 예방에 나서기로 해 관심이 모아 지고 있다.

6일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한편 지난 2019년 3월 공정위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여부에 대한 직권 조사를 받은 이후 불공정 하도급 거래 근절을 위해 극한의 노력을 기울였다.

공정위는 당시 지난 2016년 1월부터~2018년 12월까지 3년간 3만건(14조원 규모)에 이르는 하도급 거래를 조사한 결과 237건의 불공정사례를 지적하고, 1천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포스코건설은 이 조사를 받은 이후 공정거래 이행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 2018년 25건에 이르던 공정위 신고사건이 2019년 15건, 2020년 1건으로 줄어들었다.

실제 포스코건설은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AI등을 이용해 부당특약 선정 예방을 위한 입찰전 사전 점검 프로세스를 강화 운영 중이며, 대금지급 지연·서명 발급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또한 지난해 4월부터는 협력사가 적정이윤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설업계 최초로 ‘저가제한 낙찰제’를 도입한 데 이어 협력사 직원장례용품지원·하도급계약 인지세 지원·100억원 규모의 협력사 경영자금 무이자 대여·52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 펀드 등도 조성해 운영 중에 있다.

이 같은 노력 끝에 지난해에는 공정거래 협약 이행평가 최우수·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우수등급(건설사 유일)·하도급 상생협약 체결 모범회사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포스코건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2차 하도사에 지불해야 할 각종 대금 체불 예방을 위해 협력사를 대상으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하기로 했다.

먼저 ‘하도급 대금 직불’에 참여하는 협력사들에 대해 종합수행도 평가시 가점 2점을 부여해 입찰참여 기회를 높여주고, 노무비 닷컴 이체수수료도 지원한다.

특히 지난해 종합수행도 평가 가점 평균이 1.7점인 것을 감안 하면 가점 2점은 그야말로 파격적인 혜택이다.

종합수행도 평가 우수업체로 선정되면 입찰우선 참여가 가능하고, 계약보증금 5% 경감 및 복수 공종 입찰 참여 허용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이와 함께 노무비 닷컴 이체수수료 지원을 통해 공사계약 시 체불방지를 위해 권장해 온 노무비닷컴 활성화도 도모한다.

노무비닷컴 가입은 권장사항이어서 그동안 협력사들의 참여도가 낮았지만 이번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활성화함으로써 근로자·장비업체·자재업체의 고질적인 체불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포스코건설은 이번 인센티브 제공에 앞서 현재 공사를 수행 중인 278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직불 대상 확대 제도에 적극 동참하는 업체에 대한 입찰 참여 확대와 송금수수료 지원에 대한 건의사항을 수용, 앞으로 협력사들의 참여가 지속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비즈니스파트너와 함께 강건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한다는 포스코 기업시민 경영이념 아래 공정거래·윤리경영을 통해 협력사와 동반성장하는 모범기업으로 평가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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