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

앞으로 대부분의 선박직원들은 심폐소생술 교육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은 13일 해기사 면허 취득 갱신시 심폐소생술 교육을 의무화하는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선박직원법 상 해기사 면허는 업무 영역에 따라 1급∼6급의 항해사·기관사·1급∼4급의 운항사와 통신사·소형선박조종사 및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등으로 구분되므로 이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실상 거의 대부분 선박직원들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아야 된다.

심폐소생술은 심장의 기능이 정지하거나 호흡이 멈추었을 때 사용하는 응급처치를 말한다.

김의원은 “대한심폐소생협회에 따르면 심정지 및 심장돌연사 위기 발생시 4-5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경우 병원 이송 후 퇴원 생존율이 2~3배로 현저히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개정법률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최근 해상 통행량이 증가함에 따라 해양사고 건수가 2018년 2천671건·2019년 2천971건·2020년 3천156건으로 매년 증가세이며, 인명피해 역시 2018년 455명·2019년 547명·2020년 553명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에는 해기사 면허 취득 또는 갱신 시 심폐소생술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선박 내에서 예기치 않는 사고 발생 시 선박 직원들의 응급처치 능력을 확보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정재 의원은 “승선 중인 환자에 대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황이 증가하고 있으나 해양사고의 특성상 구조대의 응급처치를 기다리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심폐소생술의 의무교육 범위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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