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을 산책하다 고양이를 물어 죽인 대형견 주인에게 과태료 40만 원이 부과됐다.

24일 달서구청에 따르면 목줄을 차지 않고 돌아다니다가 길고양이를 물어 죽인 대형견 견주 A씨에게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과태료 40만 원을 부과했다.

목줄을 착용한 반려견. 기사와 직접적 관련없음.  경북일보 DB.
목줄을 착용한 반려견. 기사와 직접적 관련없음. 경북일보 DB.

A씨는 지난달 13일 오전 9시 20분께 상인동 월곡역사공원에서 자신이 키우는 개 차우차우 2마리를 목줄 없이 산책을 시켰다. 목줄 없이 공원을 산책하던 차우차우 2마리는 공원 안에 있던 길고양이 1마리를 공격해 죽였다.

구청은 인근 CC(폐쇄회로)TV 영상 등을 확보했지만, 견주를 특정할 수 있는 영상은 없었다.

구청 관계자는 “지난 21일 한 시민으로부터 차우차우 견주가 목줄을 채우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제보받았다”며 “구청에 등록된 차우차우 33마리의 견주 중 한 명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차우차우 견종은 맹견에 분류되지 않아 입마개 대상은 아니다. 다만 목줄을 채우지 않은 만큼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마리당 20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9일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서 입마개를 하지 않은 중형견 말리누아(Malinois) 두 마리의 견주 B씨도 과태료 40만 원 처분을 받게 됐다. 말리누아는 군견·경찰견으로 활약하는 견종이다.

B씨의 밀라누아는 신당동 한 편의점 앞에서 길고양이를 공격해 죽였다. 해당 영상은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서비스망(SNS)을 통해 알려지면서 누리꾼의 공분을 샀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밀라누아 견주 B씨의 신원을 확인했다”며 “B씨도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4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