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형법 개정안 발의

김병욱 국회의원(국민의힘, 포항남·울릉)
김병욱 국회의원(국민의힘, 포항남·울릉)

최근 청소년에 의한 강력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중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형사적 책임을 지울 수 없도록 돼 있는 현행 소년법 및 형법에 대한 개정작업이 진행된다.

국민의힘 김병욱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은 14일 죄를 저질러도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촉법소년 나이의 상한을 낮추는 ‘소년법 및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촉법소년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돼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범을 의미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촉법소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 6천551명에서 2019년 8천615명으로 31.5%나 늘어났다고 밝혔다.

그는 또 최근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포항 여중생 폭행 사건 등 최근 청소년들의 잔혹한 강력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며, 일부 청소년은 자신이 촉범소년임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촉법소년 제도가 오히려 재범의 위험성을 키우고, 범죄예방 효과를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거나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여론도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2019년 리얼미터 설문조사 결과 ‘소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62.6%로 집계됐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 만14세 이하인 촉법소년의 상한선을 만 13세로 낮추고, 특정강력범죄를 범했을 경우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대신 형사 사건화·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연도를 15년에서 20년으로 상향시키는 한편 가석방 허가 조건을 까다롭게 했다.

김병욱 의원은 “최근 촉법소년제도를 이용해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일부 소년들의 행태에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며 “촉법소년 적용 기준을 하향시켜 청소년에게 경각심을 가지게 하면 범죄 예방은 물론 무고한 피해자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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