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삼성라이온즈 투수 윤성환이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김정헌)는 25일 윤성환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달서구의 커피숍 등에서 승부조작을 청탁 받고 A씨에게 현금 5억 원을 받은 혐의다.
A씨는 윤 씨에게 1회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을 허용하는 등의 승부 조작을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 기자명 김현목 기자
- 승인 2021.06.25 15:58
- 지면게재일 2021년 06월 25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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