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채택…"헌법상 지켜야 할 비례의 원칙 위반"

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언론 5단체는 지난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한 언론중재법 개정안(대안)에 대해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28일 채택했다.

이날 언론 5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했다”며 “민주당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을 8월 중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문·방송사, 인터넷신문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라 허위·조작보도를 했을 때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정정보도를 했을 때 원보도와 같은 분량·크기로 게재해야 하고 △인터넷 기사에 대해서도 기사의 열람 차단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언론 5단체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에 반대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반민주적 개정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법률로써 제약하려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게 언론 5단체의 설명이다.

이들은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하나만 보더라도 과잉입법금지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면서 “허위·조작보도의 폐해를 막겠다면서 피해액의 5배까지 배상토록 한 것도 모자라 언론사 매출액의 1만분의 1이라는 손해배상 하한액까지 설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언론 5단체는 “언론에 대한 통제가 국민과 민주주의에 얼마나 큰 피해와 고통을 주는지 우리는 과거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너무 잘 알고 있다”며 “과거 군부 독재정권이 무력으로 언론 자유를 억압했다면 지금의 여당은 무소불위의 입법권을 행사하며 언론을 통제하려 하고 있을 뿐 본질은 같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의 자유는 그 나라의 민주화 정도를 가늠하는 지표다. 언론에 대한 규제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언론의 위축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게 민주국가들이 경험한 역사적 교훈”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처럼 민주당이 입법 권력을 이용해 언론을 길들이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 언론 5단체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는 것을 비롯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저지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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