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된 조정안 2주간 시행

한국형 위드(With) 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를 앞두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18일부터 2주간 시행된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인 거리두기 단계는 유지하되, 복잡한 사적모임 기준을 단순화하고 접종 완료자에게는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18일부터 31일까지 시행한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격 기간으로써 체계 전환의 준비 및 시범적 운영기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 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 영업 시간, 결혼식 하객 수 등 전반적으로 인센티브(혜택) 범위가 넓어졌다.

먼저 사적 모임은 경북·대구를 비롯한 비수도권 등 3단계 지역에서는 미접종자는 4명까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최대 10명까지 모일 수 있다.

식당·카페 영업시간은 밤 10시에서 밤 12시까지로 늘어난다.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에서는 시간에 관계없이 접종 완료자 4~8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또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영업시간은 밤 10시까지로 계속 제한되지만 독서실·공연장·영화관은 밤 12시까지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결혼식 참석 가능 인원도 상당 부분 완화됐다.

결혼식은 음식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 49명에 접종 완료자 201명을 더해 최대 250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기존에는 식사 제공 시 최대 99명(기본 49+접종 완료자 50명)까지만 초대할 수 있었다.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기존처럼 미접종자만으로 99명을 채우고 접종 완료자 100명을 추가해 1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종교시설은 4단계 지역에서 최대 99명 내에서 전체 수용 인원의 10%까지 참석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99명 상한을 해제하고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20%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가령 전체 수용 인원이 3000명인 대형교회인 경우 미접종자가 포함됐을 때에는 최대 300명, 접종 완료자로는 600명까지 예배 참석이 가능해지는 식이다.

3단계 지역에서는 이보다 더 확대해 전체 수용 인원의 20%까지 허용하고, 접종 완료자들만 모일 때는 30%까지 가능하다.

숙박시설의 객실 운영 제한은 모두 사라진다. 기존 4단계에선 전 객실의 3분의 2까지, 3단계에서는 4분의 3까지만 객실 운영이 가능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지난 15일 새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이번 거리두기 조정 기간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로 방역체계 전환의 준비 및 시범적 운영 기간으로 활용한다”고 말했다.

한편, 17일 0시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 성인의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율은 전날보다 0.8%p 늘어난 75.1%로 집계됐다.

정부가 제시한 ‘단계적 일상 회복’ 목표치까지 4.9%p만 남겨둔 상태다.

앞서 정부는 접종 완료율이 전 국민 70%, 성인 80%, 고령층 90%를 달성하면 위드 코로나 전환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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