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계적 일상회복 초안 발표…방역수칙 3차례 걸쳐 점진적 완화

쌀쌀한 가을 날씨를 보인 25일 오전 대구 남구 중동교 아래 신천둔치에 식재된 야자수가 월동준비를 위해 볏짚으로 감싸져 있다. 박영제 기자 yj56@kyongbuk.com
오는 11월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일상회복으로의 첫걸음을 뗀다.

지난해 11월 말 3차 대유행이 확산하면서 영업시간 제한이 생긴 이후 340여일 만이다.

식당·카페 등 모든 다중시설은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져 24시간 문을 열 수 있고, 백신 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사적모임도 10명까지 가능해진다.

25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은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를 열고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할 새로운 방역체계인 ‘단계적 일상회복’의 이행계획 초안을 발표했다. 방역 수칙은 3차례에 걸쳐 점진적으로 완화될 예정이다.

크게 보면 △1차 개편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2차 개편 ‘대규모 행사 허용’ △3차 개편 ‘사적 모임 제한 해제’로 나뉜다.

자영업자들의 생업시설의 어려움을 고려해 1차 개편 시 모든 시설의 영업 시간제한이 해제된다. 다만, ‘3밀(밀접·밀집·밀폐)’ 특성을 갖춘 클럽·주점·콜라텍 등 유흥시설은 자정까지 운영시간을 늘리고 전면 완화는 2단계 개편 시 추진될 예정이다.

먼저 식당과 카페는 현재 수도권 오후 10시까지, 비수도권은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으나 11월부터는 시간 제한이 해제되고 미접종자 이용 규모만 제한된다.

그 밖에도 학원이나 영화관·공연장·독서실·PC방 등 1그룹 시설도 마찬가지다.

이와 관련 동창회·동호회·직장 내 회식·가족모임·친구모임 등 사적모임은 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4명에 접종자 각각 4명, 6명 추가가 가능했으나 1차 개편부터는 접종 여부 관계없이 10인까지 가능해진다.

식당·카페 등을 제외하고 ‘중간 위험도’의 다중시설부터는 접종완료 사실을 증명하거나 유전자 증폭(PCR) 검사 결과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이용이 가능한 이른바 ‘백신 패스’도 도입된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실내, 환기가 힘들거나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실내에서 적용될 방침이다.

접종완료자와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 음성인 사람, 그리고 아동청소년 등 백신 접종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1차 개편때는 먼저 일부 다중이용시설과 요양병원 등을 대상으로 적용되고 2차 개편 때 100인 이상 행사와 집회에서 적용된다.

행사와 집회는 내달부터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0명 미만은 허용되며, 100명 이상은 접종완료자만으로 500명 미만까지 가능해진다.

임시공연장이나 스포츠대회, 축제 등 500명을 넘는 시설에서는 관찰 부처, 지자체 승인 후 시범 운영하며 영향을 평가할 계획이다. 2차 개편부터는 1차 개편보다 다소 완화된다.

3차 개편 시에는 사적모임 관련 모든 제한이 사라진다. 단 식당과 카페는 미접종자 이용 규모에 제한이 있다.

이에 대해 연말연시 모임 활성화로 인한 방역 상황 악화, 생업시설과 행사 제한 등에 비해 사적모임은 민생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낮은 점을 고려해 단계적 완화한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한편, 이날 공개된 초안은 오는 27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 3차 전체 회의 등 추가 논의를 거쳐 29일 최종안으로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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