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반은 환경청·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경찰청으로 구성됐다. 단속 대상은 지역 제조업체, 중간유통업체, 판매업체, 사용자다. 매점매석행위 등 시장교란행위, 불법 요소수 제조·판매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특히 요소수 품귀현상을 이용해 매점매석과 같은 유통교란행위를 하면 즉시 고발조치 된다. 불법 요소수를 제조·판매·사용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유통차단, 회수명령 등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대구환경청 관계자는 “시장에 유통되는 불법 요소수를 발견하거나 사재기와 같은 유통교란행위를 봤다면 대구환경청 신고센터나 국민신문고로 신고 부탁한다”며 “농업용 요소를 사용해 차량용 요소수를 만들어 사용하는 등 불법 요소수임을 알면서 사용할 때도 행정처분대상이므로 제조기준에 적합한 사전검사를 받은 요소수를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