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용 요소수 제조시설 점검 모습. 대구지방환경청 제공.
대구지방환경청은 요소수 수급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불법 요소수 유통 집중합동단속반을 운영·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반은 환경청·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경찰청으로 구성됐다. 단속 대상은 지역 제조업체, 중간유통업체, 판매업체, 사용자다. 매점매석행위 등 시장교란행위, 불법 요소수 제조·판매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특히 요소수 품귀현상을 이용해 매점매석과 같은 유통교란행위를 하면 즉시 고발조치 된다. 불법 요소수를 제조·판매·사용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유통차단, 회수명령 등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대구환경청 관계자는 “시장에 유통되는 불법 요소수를 발견하거나 사재기와 같은 유통교란행위를 봤다면 대구환경청 신고센터나 국민신문고로 신고 부탁한다”며 “농업용 요소를 사용해 차량용 요소수를 만들어 사용하는 등 불법 요소수임을 알면서 사용할 때도 행정처분대상이므로 제조기준에 적합한 사전검사를 받은 요소수를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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