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여유분 활용 등 수급 관리…해외 물량 확보 외교적 노력 주문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요소수 수급 불안 문제와 관련해 “수급 안정을 위해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국내외적으로 발 빠르게 대응하라”며 총력 대등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매점매석을 철저히 단속하고, 공공부문 여유분을 활용하는 등 국내 수급 물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며 이같이 주문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해외 물량 확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도 총력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5일 요소수 문제 해결을 위해 청와대 내 관련 비서관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지시로 만들어진 TF는 안일환 경제수석이 팀장을 맡은 가운데 정책실과 국가안보실의 관련 비서관들이 팀원으로 참여한다.

이처럼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총력 대응을 주문하면서 정부도 요소수와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 등의 매점매석 행위와 불법 유통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에 돌입했다.

환경부는 요소수 및 원료인 요소 등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이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불법 유통을 점검하는 정부 합동단속반의 운영을 본격 시작했다.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는 요소수 제조기준 적합 여부 등을 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요소수 가격의 담합 여부를 단속한다. 국세청은 요소수의 입고·재고·출고 현황 및 매입·판매처를 확인한다.

또 환경부는 경유차 요소수 제조·수입·판매 영업행위들을 대상으로 하는 단속을 주관하고, 산업부는 요소수 원료가 되는 요소 수입업자들을 단속한다.

요소수 제조·수입·판매업자, 요소 수입업자들은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보관할 경우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단속에는 총 31개 조·108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경찰이 단속에 직접 참여하는 만큼 현장 조사과정에서 적발된 위법 사항을 바로 수사할 수 있어 합동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와 산업부는 이날부터 요소수·요소의 매점매석 행위 신고 접수처도 운영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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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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