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재활교사로 일하던 장애여성이 시설장의 입소 장애여성에 대한 성추행을 고발했다가 보복성 해고를 당했으나, 법원이 해고무효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사경화)는 보복성 해고를 당한 A씨가 B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면직처분은 무효이며, 복직때까지 매월 265만원을 지급하라”고 지난 2일 판결했다.

시각장애인인 A씨는 지난해 3월 포항시의 B 사회복지법인에서 재활교사로 근무하던 중 시설장인 C씨가 입소 장애여성을 성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자 즉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고발 이후 A씨는 C씨의 보복이 두려워 1년간 육아휴직을 떠났다.

복직을 1개월여 앞둔 시점에 B법인은 A씨에게 새로운 업무지시서를 보내면서 근무시간대를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시간 외 근무는 오전 6~8시로 변경했다.

A씨는 “퇴근 무렵인 새벽 1시에는 대중교통이 없고, 야간근무를 하게 되면 5살난 장애 자녀를 양육할 수 없다”며 육아휴직 이전처럼 낮에 근무하게 해달라고 B법인 측에 요구했다.

하지만 B법인은 ‘상사의 근무명령은 고유 권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관계를 숙지하라’ 등의 문자메시지로 대응했다. 심지어 ‘출근 후 퇴근까지 자신 있으면 출근하세요’라는 조롱조의 메시지까지 보냈다.

A씨는 이 같은 통보에 불복하고 휴직 이전과 같이 오전 9시에 출근했으나, B법인은 직원을 동원해 A씨의 출근을 막았다. 이어 인사위원회를 열어 지시 불이행, 무단결근 등의 사유를 내세워 면직 처리했다.

결국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고, 결국 법원은 A씨의 주문을 모두 인용했다.

재판부는 “업무지시서에 기재된 업무가 굳이 야간에 이뤄져야 할 이유가 없고 새로운 근무시간대가 양육시간과 겹친다”며 “이 같은 업무지시는 A씨가 민원을 제기한 것에 대한 보복조치로 복직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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