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 거리두기 강화 조치 발표…2022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시행
사적모임 인원 전국 4인·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 오후 9시까지
행사·집회 방역패스 적용 확대…학교·사업장 등 밀집도 완화 추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강화된 거리두기를 시행한다.

16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은 “3차 접종 확대 및 의료여력 확충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고, 중증·사망자 발생을 억제해 단계적 일상회복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거리두기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거리두기 강화조치는 오는 18일부터 2022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시행된다.



△사적모임 인원제한.

연말·연시 송년회·신년회 등 모임 활성화와 실내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적 요인 등 감염 확산 우려를 고려해, 개인 간 접촉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 기준이 조정된다.

현재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한 인원기준을 전국 4인으로 제한한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식당·카페의 경우 방역패스 적용시설이지만 필수이용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해 사적모임 인원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인까지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이용 시 1인 단독 이용만 허용되는 것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한다.

△운영시간 제한.

야간 시간대까지 활동시간이 길어질 경우 침방울 배출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음주동반 모임이 결합돼 오랜 시간 유지되는 등 방역적 위험성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전국의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이 제한된다.

현재 유흥시설(24시)을 제외하고는 별도 제한이 없으나, 앞으로는 전국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오후 9시 또는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한다.

다중이용시설 종류별로 살펴보면 1그룹(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등)과 2그룹(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의 운영시간은 오후 9시까지다.

그 밖에 3그룹(학원, 영화관·공연장, PC방, 독서실 등)과 기타 일부 시설(경륜·경정·경마장, 파티룸, 키즈카페, 마시지·안마소 등)은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운영시간 제한이 적용된다.

△행사·집회 규모제한.

사적모임 규모 제한 이외에도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규모 행사·집회의 인원기준이 강화된다.

현재 기준 10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고,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하도록 인원기준이 축소된다.

300명을 초과하는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한정)의 경우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종전처럼 관계 부처 사전 승인하에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하며, 향후 약 2주간은 엄중한 방역상황을 감안하여 필수행사 외에는 불승인될 예정이다.

그동안 예외 및 별도 수칙이 적용되었던 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도록 하는 등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한다. 다만, 이 경우 299명 인원상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방역패스 적용의 예외였던 주주총회·방송제작 및 송출 등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별도 수칙으로 관리됐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등도 50인 이상인 경우 마찬가지로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기타 일상영역.

학교·사업장·공공기관 등 다양한 일상영역에서의 거리두기 강화방안도 시행한다.

먼저 학교의 경우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의 밀집도를 3분의 2 수준으로 조정하되, 지역별 감염상황 등을 고려해 지역·학교별 탄력적인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는 초등학교(초 1·2 포함) 밀집도는 6분의 5, 중·고등학교 밀집도는 3분의 2를 기준으로 한다.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20일부터 적용(학교별 탄력 적용)한다. 그 밖에 유·특수·돌봄 및 소규모·농산어촌 학교는 계속해서 정상 운영을 유지한다.

사업장은 재택근무 활성화, 시차 출·퇴근제 적극 활용,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적용 등을 통해 사업장 내 밀집도를 완화하고, 집단감염 위험도가 낮아질 수 있도록 한다.

공공기관의 경우 대면행사를 연기 또는 취소하고,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모임·회식을 자제하는 등 공직기강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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