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시적모임 4인까지 식당·카페는 밤 9시까지 영업
정부, 1월 2일까지 16일간 '초고강도 거리두기' 시행
지역·접종 관계없이 일괄 적용…종교시설은 추후 논의

정부가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를 발표한 16일 밤 서울 마포구 홍익대 앞 젊음의 거리가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
오는 18일부터 전국에 최고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된다.

지역·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사적모임은 4인까지, 전국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 또는 오후 10시로 제한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6일 사적모임 규제, 운영시간 제한 등 거리두기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강화된 거리두기는 오는 18일부터 2022년 1월 2월까지 16일간 시행된다.

먼저 접종 여부 관계없이 사적모임 가능 인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최대 4인으로 조정한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한다.

식당·카페의 경우 방역패스 적용시설이지만 필수이용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해 미 접종자는 식당·카페 이용 시 1인 단독 이용만 허용된다.

이에 따라 PCR 음성확인자·18세 이하·완치자·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 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PCR 음성확인 등을 받지 않은 미 접종자 1인과 접종 완료자 3인으로 구성된 4인 일행은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 없다.

운영시간은 시설 유형에 따라 오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각각 달라진다.

먼저 1그룹(유흥시설 등)과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은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한다.

또 3그룹과 기타 일부 시설(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은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오후 10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을 적용한다.

행사·집회 규모도 축소된다. 현재 10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 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고,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미 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도록 인원 기준이 줄었다.

결혼식은 종전과 동일하게 일반행사 기준 또는 종전 수칙(49명+접종완료자 201명, 총 250명)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 일반행사 기준 적용 시 이번 조치를 통해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학교, 사업장, 공공기관 등 다양한 일상영역에서의 거리두기 강화방안도 시행한다.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의 밀집도를 2/3 수준으로 조정하되, 지역별 감염상황 등을 고려해 지역별·학교별 탄력적인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사업장은 재택근무 활성화, 시차 출·퇴근제 적극 활용,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적용 등을 통해 사업장 내 밀집도를 완화하고, 집단감염 위험도가 낮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종교시설의 경우 방역수칙 강화방안에 대한 논의를 가졌으나,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결론 지어지면서 문화체육관광부 등 소관 부처에서 방안을 마련한 이후 이른 시일 안에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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