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이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 계획을 마련했다.

시 교육청은 지난 12일 대회의실에서 ‘중대재해예방협의체 회의’를 열고 종합 계획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학교의 현업업무 근로자 4000여명이 안전보건관리 적용대상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각급학교와 직속기관 등 종사자 3만8000여명으로 확대됐다.

도급사업 수급인까지 포함하면 대상이 상당히 증가하게 되며 경영책임자인 교육감은 종사자 전체에 대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번 협의체는 오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앞두고 안전보건 전문가와 일선 학교장, 교육청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다.

향후 반기별로 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업무를 평가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과제 9가지에 대한 교육청 세부추진 계획안에 대해 토론한 뒤 세부이행방안에 대해 견을 나눴다.

주요과제는 안전보건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안전보건 총괄 전담조직 설치,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편성,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충실한 업무수행지원,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배치,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중대 재해 발생 시 조치 매뉴얼, 도급·용역·위탁 시 종사자 안전보건기준 마련 등이다.

또한 학교 등 각 기관 현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교육청 홈페이지에 ‘종사자 의견 청취’ 배너를 신설할 예정이다.

여기에 위해·위험 요인을 수시 파악·개선하고 안전·보건 관리자, 기술직 등 3명을 추가로 배치해 총 7명이 재해 예방업무를 전담한다.

지역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과와 예방의학과 교수 3명을 위촉, 종사자들의 건강상담과 치료 지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보건관리에도 힘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안전보건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학교 등 전 기관에 대해 연 2회 재해예방 순회점검과 현장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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